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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돌본 장애 딸 살해한 친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5.25 19:38 수정 2022.05.25 19:3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구속할 필요성 낮아"

30여년간 돌보던 중증자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에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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