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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 징수 기준 마련


입력 2022.05.26 12:01 수정 2022.05.26 10:35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환경부는 26일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한다. 2017년 특별법 제정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해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 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75%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원 가운데 982억원(78.6%) 사용했다.


추가 분담금 징수 여부와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 총액은 부과·징수한 분담금 총액(12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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