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처벌 업무방해죄 합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5.26 14:35  수정 2022.05.26 16:59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처벌 업무방해죄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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