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내년 7월부터 플랫폼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입력 2022.05.30 09:57 수정 2022.05.30 10:04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산재보험법 국회 통과…20만~66만명 혜택 전망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실제 배달사고 나면 산재 보상 어려워…'전속성' 폐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2021년 12월 23일 서울 송파구 배달의 민족 본사 앞에서 열린 배달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배달의 민족 기본 배달료 인상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산업재해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배달 산업 규모가 급성장해온 이면에 배달 노동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도 배달 기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었지만 실제로 배달하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 포함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이라는 '전속성' 요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000원 이상 또는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이를 충족해야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는 20만∼66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