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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가장해 男성착취물 제작…김영준 상고 포기,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2.06.05 17:58 수정 2022.06.05 17:5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男피해자 79명 달해…불법 촬영물 1839개 판매 혐의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1300여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해 확보한 영상을 판매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30)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준 측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양 측의 이 같은 결정으로 김영준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 1480여만원의 추징,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하고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했다.


그는 2018~2020년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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