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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女알바 팔뚝 움켜잡은 30대男 "성추행 아니다"


입력 2022.06.05 20:30 수정 2022.06.05 20:3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20대 여성 종업원의 팔뚝을 잡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0일 오후 11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한 주점에서 음식을 가져다준 아르바이트 여직원 C(20)씨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하며 C씨의 오른 팔뚝을 움켜잡았다.


또 B씨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으로 C씨의 허리 뒤쪽을 2차례 두드렸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함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의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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