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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한덕수 "불법행위시 엄단"


입력 2022.06.06 14:34 수정 2022.06.06 14:3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운송료 인상 요구

총파업 시 물류대란 이어질 가능성

한덕수 "요구안 듣고 해결방안 마련"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 등이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안전운임제'란 일종의 화물기사 최저임금제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도입됐다. 하지만 3년 일몰제로 도입돼 법 개정이 없다면 올해 폐지된다.


또한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며 화물기사들의 유류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법제도적인 안전망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이에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물류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원만한 해결 방안 마련을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과 함께 물류대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과 별도로 화물연대가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 등이 있다면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점을 직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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