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억 급여 65명 경호 받으면서도 위협 느껴 고소장 제출
민주당의 문재인 보호 집시법 개정은 내로남불의 극치
지난 5년 불법 깡패 시위에는 오불관언하다 야당 되니 발의
그러나 文사저 시위는 문제, 쌍욕은 보수가 해선 안 된다
내로남불의 극치다.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러니 그들이 대선에서 졌고, 지선에서는 더 크게 졌다. 하는 일마다 오만과 꼼수요 자기들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반성은 없이 남 탓만 한다.
이 당의 험구(險口)로 유명한 운동권 출신 정청래(57)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주군(主君)이 퇴임 후 집 앞 확성기 욕설 시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 냉큼 한 줄을 집어넣는 충성을 표한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호남 운동권 출신의 한병도(54)도 이 위인설법((爲人設法) 개정안을 더 구체적으로 손질해서 엊그제 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 모욕하는 행위,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야만의 나라였다. 집회와 시위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단 말 아닌가? 그런 나라를 지난 5년 간 이끈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좋다. 개인의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정의고 공정이다.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의원들은 재임 중에 그렇게 했는가?
문재인은 과거 경쟁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댓글 폭력, 문자 폭탄을 ‘경쟁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두둔했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 ‘불의한’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하는 불법 깡패 시위는 괜찮고 언제나 옳은, 자기 쪽에 대한 항의, 인신공격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변했을 것 같지 않다.
그는(자살한 서울시장 박원순 역시) 지난 5년 동안 광화문 등지에서 벌인 진보좌파들의 무법천지 시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불관언(吾不關焉) 방조와 조장, 때로는 선동까지 했다.
한 광화문 직장인이 올린 SNS 글은 그들의 내로남불을 고발한다.
문재인은 상주 사드 반대 시위를 5년 간 방치했다. 시위대는 도로를 점거하고 한미 장병들 생필품 반입까지 차단해서 헬기로 물자를 수송했다. 그는 지금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지만, 장병들은 당시 생존의 문제를 겪었다.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 주한미군사령관이 하소연을 해도 문재인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그냥 퇴임했다.
전 대통령 이 명박은 지금의 문재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악랄한 사저 시위를 당했다. 2017년 10월부터 4개월 간 서울 논현동 사저 앞에서 그의 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시위가 매일같이 진행됐다. “쥐새끼 나와라” “찍찍찍”같은 확성기 외침과 함께였다. 이명박의 인권은 10원짜리고 문재인의 인권은 10조짜리인가?
국민의힘 전 의원 윤희숙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똑같은 목소리’를 요구했다.
급여 총액이 연 40억원에 달하는 65명의 경호를 받는 속에서도, 장송곡과 욕설 시위에 위협을 느낀다는 듯 문재인은 경찰에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도 버린 채 말이다. 아버지가 한가롭게 낮잠 자는 사진을 올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딸 문다혜는 그를 생쥐로 비유했다. 부녀가 경쟁적으로 국격을 무너뜨리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온몸으로 쓴 고소장은 그가 당하고 있는 시위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잊혀진 삶’을 누리고 싶었던 전 대통령과 ‘추모식 어깨춤’의 주인공 부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능히 상상이 간다. 진심으로 위로는 보낸다.
확성기 시위는 분명히 지나친 면이 있고, 쌍욕은 더욱 문제다.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하는 건 보수가 할 짓이 아니다. ‘보수는 점잖고 합리적이다’라는 이미지, 브랜드 가치는 소중하다. 이것을 어떻게든 지켜야지 일부러 잃을 필요는 없다.
윤석열은 7일 기자들과의 도어스테핑 문답을 통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국사(國事)를 보는 건물 앞에서도 시위가 합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퇴임 대통령 개인 주택 앞 시위가 무슨 대수이며, 그것이 법에 의해 허용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불허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야당이 법을 개정, 시위를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반문으로 들리기도 한다.
문재인의 재임 중 잘못에 대한, 법과 시스템에 의한 조사와 사저 생활 보장은 다른 문제다. 민주당의 법 개정 완료 전에 새 대통령이 물러난 대통령에 대한 욕설, 모욕, 협박 시위는 자제되는 게 좋다는 ‘서비스’를 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문재인 또한 겪고 있는 고통만 괴로워 말고 남들이 자기로 인해 당했을 고통도 헤아려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낮잠은 건강과 음소거(音消去)를 위해 많이 잘수록 좋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