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형 발생…오른쪽 반신불수 상태
검찰이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그루밍해 가출하게 만든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이번 A씨의 범행은 경찰의 초동 수사와 검찰의 법률 지식으로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몸 상태를 조금씩 회복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다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성매매 및 마약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미성년자 대상)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