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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못 찾았다"…2년 전 결론 스스로 뒤집어


입력 2022.06.16 14:46 수정 2022.06.16 15:07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월북 의도 증거 찾지 못했다"…2년 전 도박 빚 근거 자진 월북 '중간 수사' 발표뒤집어

"북한군이 우리 국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정황,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민들께 혼선 드려…유족께 위로의 말씀"

北 피의자 소환할 가능성 없어 '수사 중지' 결론…유족 제기 소송 항소 취하하고 정보 공개 예정

북한군에게 피격당했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자료사진) ⓒ뉴시스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브리핑을 열고 2년 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해경청은 A씨 사망 후 1주일 만에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박 기록 및 채무 금액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면서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현장에 동석한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면서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A씨를 총격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북한 군인에 대한 수사도 중단했다.


해경은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서장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어서 (수사하는데) 지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특정되지 않은 북한 군인을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제형사사법공조가 1년 6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아울러 해경은 이번 사건의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A씨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관련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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