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거래소,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22.06.21 12:24 수정 2022.06.21 12:2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액면가 100원-표면금리 5% 국고채 기초자산 파생상품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2022년 12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3년 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3F22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125-2506(22-4), 국고01875-2412(21-10), 국고02375-2703(22-1)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5F22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2375-2703(22-1), 국고01750-2609(21-7) 등 2개 종목이, 10년국채선물 2022년 12월물(KTB10F2212)의 기준 채권은 국고03375-3206(22-5), 국고02375-3112(21-11) 등 2개 종목이 각각 지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하는데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거래소는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4시 기준으로 산출한다”며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