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18.9% 인상안 제시


입력 2022.06.21 15:22 수정 2022.06.21 15:2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적정 실태 생계비 80% 수준…전년 18.9% 인상"

경영계 최초안 발표는 아직…동결 수준 제시할 듯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시급 10,890원)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01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동결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