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기구인 경찰위 실질화해 경찰 통제해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경찰 행정 제도를 32년 전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자문위의 권고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경찰위는 자문위 권고안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32년 만에 '치안'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와 경찰권 분산이라는 경찰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위는 이어 "경찰 제도개선과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경찰 제도개선 핵심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간한 시민참여와 민주적 통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위는 "국회에 발의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의 신속한 공론화와 국민적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경찰위를 실질화해 경찰 통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 수사권 확대를 향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