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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민 제기 '성남의뜰' 배당 결의 무효소송 각하


입력 2022.06.21 19:31 수정 2022.06.21 19:3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재판부, 소송을 제기한 성남 시민들의 원고 자격 자체에 흠결 있다고 판단

원고 측 "법원, 단지 원고들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유감"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남시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강종선 부장판사)는 이날 성남시민 박모 씨 등 9명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소송(절차) 상의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판단 취지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성남의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토대로 미뤄봤을 때, 재판부는 '원고 적격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뜰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주총회 결의로 법적 권리나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당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받는 자에 한정된다"며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자의 소 제기는 원고 적격의 흠결이 있는 걸로 봐야 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민들의 원고 자격에 자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서 소송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성남의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이중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은 범죄자들의 결탁으로 천문학적 금액이 소수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됐음이 명백한 사건인데 법원이 단지 원고들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자격이 있는데도 직무를 유기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지금이라도 (이런 소송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또 민관 합작이라는 변칙을 설계한 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여야가 입법적 대책도 갖춰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씨 등 시민 9명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할 당시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고 소장에 썼다.


이어 "피고인 성남의뜰은 보통주 주주보다 7배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 주주에 보통주 주주의 절반 금액만큼도(0.45배) 배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비상식적 배당 결의는 법령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편 성남의뜰 자본금 50억원으로, 보통주가 3억4999만5000원, 우선주가 46억5000만5000원이다.


이 가운데 보통주는 화천대유가 4999만5000원, SK증권이 3억원으로 각각 지분율 1%, 6% 보유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율 50%, 5개 금융사 지분율 43%다.


이들 중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지난 3년간 577억원과 3463억원의 배당금을 각각 가져갔다. 이는 성남의뜰이 전체 주주들에게 배당한 5903억원의 68%인 4040억원에 달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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