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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대검 "특단의 대책 필요"


입력 2022.06.23 10:25 수정 2022.06.23 10:25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검찰, 경찰·금융위·금감원·방통위 등과 협력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 새 3배 이상 증가…2017년 2470억→2021년 7744억

범인 검거율은 점진적 감소…2019년 4만8천명 검거, 2021년엔 2만6천명으로 떨어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 ⓒ연합뉴스

연간 7000억원대 규모를 훌쩍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다.


대검찰청은 23일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해 사이버 범죄 수사에 중점을 두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1년간 운영한 뒤 추후 제대로 된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내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처음 신고된 것은 지난 2006년이다. 시간이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 되며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최근 5년새만 해도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피해액이 3배 이상 뛰었다.


하지만 범인 검거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2017년 2만5000여명에서 2019년 4만8000여명으로 늘었으나 2020년 3만9000여명, 지난해 2만60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대검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기도 하고, 문서위조·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범행 수법도 전문화·지능화되고 있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해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해외조직과 국내조직이 연계한 조직범죄로 진화하면서 국제공조 없이는 가담자를 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이에 5~6개의 검사실과 ▲경찰수사팀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금융수사협력팀 등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합수단 단장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을 임명한다.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수사팀과 합동 수사를 펼치고 압수수색이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수사를 맡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공조수사 요청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수사, 범죄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송환을 담당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쓰인 계좌와 통신기기의 사용 중지 등과 함께 피해 회복, 통신사 행정처분을 맡게 된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사범을 수사한다. 또 조세포탈 조사와 범죄수익 환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피해액 5억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만 수사가 가능해 검경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말단에 있는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총책까지 철저히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활동죄도 적극 적용해 중형 선고를 끌어낼 것"이라며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요 거점을 두고 있는 중국, 필리핀 등의 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해서 해외 체류 중인 총책과 간부 등에 대한 합동수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범적 선례가 되도록 경찰, 유관기관과 힘을 합칠 것"이라면서 "16년이 된 난제를 해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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