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을 상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를 비롯해 신한은행 임원과 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된 증거만으로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판단된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