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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징계에 '총력 저항' 이준석, '대행체제·조기전대' 복잡한 셈법


입력 2022.07.08 13:58 수정 2022.07.08 13:58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윤리위, 李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즉각 불복' 이준석 "재심·가처분 조치"

"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 보류할 생각"

'원대 대행'과 '조기 전대'에 셈법 복잡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중징계에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심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들 계획이다. 다만,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찌감치 대행직무체제를 선언하고,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집권 여당 현직 대표가 받은 중징계를 둘러싼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8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성 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 품위유지 위반의 건'을 심의하고,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규칙 4조1항에 근거하고, 각종 사실자료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고 품위유지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심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3년 모 기업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즉각 윤리위 징계에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규정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국민의힘 당규 23조엔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어 그는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도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빠르면 18일 최종 확정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받은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당내에선 6개월에 달하는 중징계로 인해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셈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징계를 '사고'라고 보면 직무대행체제로 넘어가고, 궐위로 보면 대표가 완전히 없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권한대행체제가 된다는 보고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며 "과거 김순례 최고위원도 5·18 관련 망언으로 3개월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해서 직무대행체제로 보는 게 맞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중징계로 인한 대표직 상실 및 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되면서 등장하고 있는 '조기 전당대회' 시나리오에 대해선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진행자의 '당의 세력들이 조기 전대 시나리오를 추진 한다면 막을 방법 있나'라는 질문에 "압박은 많을 것이지만, 그게 현실화 되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답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당원권 정지 기한 동안 이 대표가 거취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만큼 국민의힘 당헌 3장 제26조 3항 '당대표의 직의 궐위 시 잔여임기에 따라 직무대행과 임시 전당대회 개최로 나뉜다'는 조항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하지만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은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만큼 우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며 "현재 11개월의 임기가 남은 이 대표가 조기 사퇴할 경우를 가정하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치를 수도 있지만 차기 당대표의 임기가 이 대표의 잔여임기에 불과한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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