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수부·해경·지자체 합동, 위반땐 과태료 부과
해양수산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통 이력 표시 품목은 수산물 유통판매업의 모든 수산물이며, 음식점 판매로는 넙치·우럭·참돔·미꾸라지·낙지·뱀장어·고등어·명태·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등 15개 품목이다.
유통 이력 신고 품목으로는 뱀장어·냉동조기·향어·활낙지·미꾸라지·냉장명태·가리비·돔·냉동꽁치·천일염(식용)·냉동꽃게·염장새우·냉장갈치·활우렁쉥이·냉장홍어·활먹장어·활방어 등 17개 품목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유통업체 13만 곳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14만 곳에 대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이 계획돼 있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미꾸라지·쭈꾸미·낚지·꽃게와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냉동꽁치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점검단은 수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해경 등으로 구성되며, 원산지표시 단속에는 800여 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그동안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 유통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