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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오히려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 늘었다


입력 2022.07.19 16:06 수정 2022.07.19 16:07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고용부, 상반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제조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31건(9.3%) 감소한 30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20명(5.9%) 줄어든 320명이었다.


업종별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사고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이 155명, 기타 업종은 6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명(13.4%), 6명(8.3%)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으로 10명(11.2%) 늘었다.


재해 유행별로는 추락 126명, 끼임 5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7명(17.6%), 2명(3.4%) 줄었다. 이들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13.0%)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70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53건) 순이었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이들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111명)보다 15명(13.5%) 줄었다.


나머지 224명의 사망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들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법 적용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86건, 질병사고 2건 등 총 88건이다. 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는 38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기준 총 88건의 중대재해 중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또 46건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중 1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착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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