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온라인 게임 카페서 알게 된 피해자 속여 금품 뜯어내
재판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징역 10개월 선고
현역 군인에게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3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온라인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임씨를 속여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삼촌이 육군참모총장이고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인 뒤 조기 전역을 주선해주는 명목 등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