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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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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17일 오후 3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주호영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자동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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