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 "공권력 행사 무력화…신체에 심각한 위해"
"피해자가 차량 근처 있는 거 알면서 직진…범행 인정하고 처벌원치 않는 점 고려"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 한 주차장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북구청 직원 B씨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한 뒤 번호판 영치증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A씨는 "다음에 내겠다"며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B씨가 주차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을 막고 비켜주지 않자 A씨는 차량을 전진했고, B씨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주차장 밖으로 밀려나게 했다. 넘어진 A씨가 이후에도 차량 옆쪽에 다가가 막아섰지만, B씨는 그대로 전진해 A씨를 넘어지게 했다.
재판부는 "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A씨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러 온 B씨를 방해했으며,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B씨가 차량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직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