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 강화…주간 39dB·야간 34dB


입력 2022.08.23 12:01 수정 2022.08.23 11:4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직접충격소음 기준 4dB 낮춰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이경빈 환경부 환경보전국 생활환경과장이 2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 기준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4dB 낮추기로 했다. 다만 최고소음도와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환경부는 23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해 왔다.


환경부는 “제도 운영 기간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두 부처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 실험에 따르면 기존 43dB에서는 실험 참가자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역시 일반적으로 성가심 비율을 10~20% 범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로 국민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기준 강화 이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발생 때 분쟁조정위원회 피해 인정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접충격소음 기준 강화와 함께 기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소음저감매트 설치·시공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공동주택 내 입주민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