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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인정


입력 2022.08.30 15:15 수정 2022.08.30 15:16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법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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