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건강위해도 평가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주민 건강 안전 수준 확인, 추가 저감 대책도 추진
부천시청전경ⓒ부천시제공
경기 부천시는 최근 제기된 오정일반산업단지의 환경오염 우려 제기와 관련, 검출된 오염물질의 수치가 모두 법적 기준치보다 낮고 인근 주거지역의 건강 위해도도 안전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오정산단 관리계획 변경을 앞두고 대기질, 악취,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을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비소 등이었으며, 각각 법적 기준의 16%, 13%, 0.18% 수준이었다.
부천시는 장기 노출 시 암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건강위해도 평가도 실시했다.
산업단지 인근 오정휴먼시아 1단지의 경우 세 물질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주민 건강에 실질적 위해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단지 내부에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비소가 관리가 필요한 수준으로 확인돼, 시는 외부 유입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신규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는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과 필요 시 건강영향조사도 실시하며, 모든 측정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관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