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장기보유 유예 등 합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 조정은 평행선
여야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 내용에 합의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선 상향 등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기국회 기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고령 및 장기주택 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종부세 완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도 기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의 과정에서 기준선을 12억원으로 하자는 절충안도 나왔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며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