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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금융권, 특별대출·카드결제 유예 등 지원(종합)


입력 2022.09.06 16:32 수정 2022.09.08 17:2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은행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융통

피해 추정 보험금 절반 조기지급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된 6일 오전 서울 한강공원 반포지구가 한강 수위가 높아지며 물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권이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에 나선다. 이번 태풍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자금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권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된다.


금감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는 한시적으로 확대돼 각 지원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한다.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사는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해 보다 신속한 상담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한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을, 현대카드는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을, 롯데·우리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의 무이자 상환유예와 70% 고정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태풍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더불어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지한다. 신보는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 관할 기초지자체를 방문해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을 작성·접수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와 지원조건 등은 금융사별로 상이할 수 있는 만큼,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후 금융사 창구를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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