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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 혐의’ 방송인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09.08 17:33 수정 2022.09.08 17:3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박수홍, 수익 배분 약속 안 지킨 친형 고소

지난해 6월 86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원에 제기

다음주 박수홍 친형 영장실질심사 예정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씨 친형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인 박수홍씨에게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씨는 자신의 친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박수홍씨 친형 측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께 열릴 예정이다.


박수홍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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