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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납치미수’ 40대 영장 기각…“재범·도주 우려없어”


입력 2022.09.10 13:56 수정 2022.09.10 13:57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A씨가 B양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 ⓒYTN 보도화면 캡처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42)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가 배경이 됐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피해자인 여학생과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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