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은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9월 CFS가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CFS는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CFS 관계자는 "CFS는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지만 직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