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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사기밀 부당거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22.09.16 15:09 수정 2022.09.16 15:1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데일리안

자신의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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