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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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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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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 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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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자들 2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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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비서실 청탁 요구, 은수미 시장 오더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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