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측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추가에 따른 준비 필요"
"주요 쟁점 아니었던 구조 의무 이행 등 검토도 필요…현장 검증 신청"
재판부 "공소장 변경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토 필요성 있어"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변호인이 공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추가되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일 13차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으로) 그동안 주요 쟁점이 되지 못했던 구조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장 출동 소방관이나 펜션 업주 등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으며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검증도 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며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에 따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는 거 같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의 최종적인 의견을 서면으로 주면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장 검증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약도 등으로 충분할 거 같다"며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찍어서 증거로 신청을 해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를 허가하면 당초 이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다음 공판은 미뤄진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 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