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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나 동거, 가족 아니다…여성가족부


입력 2022.09.26 01:14 수정 2022.09.24 12:2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문재인 정부 '가족범위 확대' 방침 철회…“법에서 국가 보호·지원 대상 규정 필요”

건강가정 입장도 뒤집어…“가정·가족 용어, 실생활·법률서 혼용되는 만큼 현행 유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성가족부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비혼 동거 커플,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가정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여가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여가부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그대로 추진하지만 법률 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법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의 가족들은 정책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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