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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2025년까지…상환유예는 내년 9월


입력 2022.09.27 08:00 수정 2022.09.26 23:41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지원이 3년 더 추가로 시행된다. 대출 상환유예 조치는 1년만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당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을 거쳐 2년 6개월간 운영됐다. 당초 해당 조치는 이번 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올해 6월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다. 유형별로 보면 ▲만기연장 345조7000억원 ▲원금유예 16조4000억원 ▲이자유예 2846억원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141조원, 57만명의 차주가 해당 조치를 이용 중이다.


우선 그동안 이뤄진 대출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돼 2025년 9월까지 지속된다. 다만, 금융권은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 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간 해당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경제·금융여건 악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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