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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에 치인 아버지, 목뼈 골절..."뺑소니범·목격자 찾아요"


입력 2022.09.28 15:03 수정 2022.09.28 14:0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배드림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아버지가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며 뺑소니범과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왔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고'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의 아버지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신도림역 부근 대림유수지 도림천 운동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달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충돌 후 정신을 잃었으며,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렸다. 이 시민은 A씨를 일으켜 앉게 한 뒤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며 마스크로 다친 부위를 지혈했다고 한다.


이 틈을 타 가해자인 킥보드 운전자는 킥보드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갔다. A씨가 "저놈 잡아라"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를 잡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 사고로 A씨는 앞니가 깨지고 목뼈와 두개골에 금이 갔으며 좌측 쇄골이 부러졌다. 또 좌측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다.


ⓒ보배드림

글쓴이는 "단순 쇄골 골절 수술보다 목뼈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우려가 큰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으로는 어깨와 목이 부러질 정도면 최소 시속 60㎞ 이상으로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공용 킥보드가 아닌 개인 킥보드였고, 속도 제어가 풀린 킥보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버지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분하다"며 "우리 가족은 뺑소니범 못 잡을까 봐 답답하고 초조한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꼭 연락 달라. 사례하겠다"고 거듭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꼭 잡아서 처벌해라", "얼른 목격자가 나타났으면", "쾌유를 빈다", "내가 다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25㎞/h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속도 제한 장치를 떼어내는 등의 개조를 단속할 법 규정은 명확치 않은 실정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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