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보다 올려 임대보증금 올려' 계약 후 가로채
경찰이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매매가 보다 올려 받아낸 뒤 보증금을 가로채 온 일당을 대거 적발했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 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을 높이는 ‘깡통주택’ 임대계약을 해온 혐의(사기)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과 공모하는 수법으로 주택 매매가 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여 임차인과 계약한 후 해당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브로커,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매 수요가 적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찾는 임차인을 소개받고 임대계약시 매매가를 웃도는 금액으로 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임대차인들이 지불한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체결,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브로커, 공인중개사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행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해 왔다.
조사 결과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입한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한 이들은 임대차인들이 계약기간이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의자들이 국세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되는 피해를 보게 된다.
결국 경매 처분으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이 소유한 주택이 전국에 3400여 채에 달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