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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폭행한 박수홍 父, 때린 이유 묻자 "자식인데 1년 반 만에 봤으면…"


입력 2022.10.05 09:06 수정 2022.10.05 09:17        황기현기자 (kihyun@dailian.co.kr)

ⓒ 뉴시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송인 박수홍을 폭행한 아버지 박 모 씨가 폭행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4일 SBS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검찰청을 나서며 "1년 반 만에 봤으면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자식인데 인사를 안 하는 거다"라면서 "그래서 내가 정강이를 집어 찼다"고 강조했다.


아들인 박수홍이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자 폭행했다는 것이다.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검찰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 박 씨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당했다.


당시 조사실에는 검찰 관계자가 있었으나 80대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50대 친아들을 폭행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을 받은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내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며 절규하다가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박 씨는 박수홍의 친형이 받는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박 씨 부친은 '친족상도례' 대상이어서 횡령을 하더라도 친형과 다르게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형법 제328조에 따르면 친족 간의 사기나 절도, 횡령 등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의 경우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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