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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주식 논란'…국민의힘,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입력 2022.10.14 10:21 수정 2022.10.14 10:2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이재명, 전날 보유주식 약 2억원 전량 매도

與 "보유 주식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 김희곤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약 2억 원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전날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징계 요구서를 심사할 국회 윤리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만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이 있다"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제소는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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