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날 보유주식 약 2억원 전량 매도
與 "보유 주식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약 2억 원의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전날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과 관련,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징계 요구서를 심사할 국회 윤리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만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이 있다"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이 대표 제소는 전날 민주당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데 따른 '맞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