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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헌재 사무처장 "대법 판결의 헌재 취소, 국회서 입법으로 해결"


입력 2022.10.17 17:21 수정 2022.10.17 17: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박종문 처장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 논란 종식해야"

여야 의원들, 대부분 법조인인 헌법연구관 다양성 확보도 요구

헌재소장 "조직 운영 전반에 위원님들의 지적 적극 반영할 것"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원 판결을 헌재가 취소하는 데 따른 논란을 종식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박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올해 6월과 7월 각각 한 차례씩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헌재가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25년 만이었다.


박 처장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부분에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결정 등 변형 결정을 포함해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한다.


법률을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면 위헌이라는 취지의 변형 결정인 한정위헌은 대법원에서 기속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 취소 사태도 한정위헌 결정 이후 재심 청구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게 발단이 됐다.


일부 의원은 대부분 법조인인 헌법연구관의 다양성 확보를 요구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헌법연구관의 97%가 법조인으로 압도적"이라며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역시 "다양화한 우리 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국감 말미 종합 답변에서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소 구성원 다양화를 비롯한 조직 운영 전반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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