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중 의식불명 1명 숨져, '사망 3명, 부상 2명'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SGC이테크건설 대표 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입건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안성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진행하다 거푸집이 무너지며 공사 근로자 5명을 덥쳤다. 이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고 단국대 천안병원, 평택굿모닝·성모 병원, 오산 한국병원, 아주대 병원 등으로 이송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해당 공사장에서 기본적 안전조치인 하부 지지대(동바리) 조립도를 만들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방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전담팀(노규호 수사부장)을 편성해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기남부청 폭력계·피해자보호계·과학수사계 5명과 안성경찰서 35명 등 50여 명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상시) 50인 이상의 현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