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지휘·감독권 폐지 및 검사 직무권한 제한
국민의힘, 반대 필리버스터…"사적 분풀이"
필버 강제 종료 뒤 與 주도로 강행 통과 예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지속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공소청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종 조율한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한다. 아울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이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부칙에 검사를 제외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소청의 장(長)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해당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두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악법인 중수청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민주당 폭거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소위 검찰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가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오직 사적인 분풀이로 밀어붙이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곧바로 공소청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이날 오후 3시 17분께 반대토론에 돌입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는 20일 오후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공소청법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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