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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변호사 등록 신청했지만…변협 사실상 '반려'


입력 2022.10.27 10:31 수정 2022.10.27 10:3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2019년 7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때 '캐스팅 보트'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1500만원 보수 받아 재판 거래 의혹 제기…사건 아직 미처리

변협, 권순일에 '자진 철회' 요구 취지 공문 보내

권순일 '등록 신청' 철회하지 않으면…변협, 그대로 신청 받아들여야

권순일 전 대법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반려 조치했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최근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대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사건이 처리되진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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