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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선물' 풍산개 정부에 파양 통보…月 250만원 관리비 때문


입력 2022.11.07 09:56 수정 2022.11.07 09:5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예산 편성안, 법제처 등 반대 의견으로 실행 안돼

文측 "법상 대통령기록물이니 도로 데려가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관저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수컷 '송강'을 어루만지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이같은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 통보를 한 풍산개는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앞서 김 위원장 부부가 문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같은 달 27일 판문점을 통해 인수됐다.


수컷 '송강'은 2017년 11월 28일, 암컷 '곰이'는 같은해 3월 12일 각각 풍산군에서 태어났다. 암컷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가 태어났으며, 그 중 6마리는 입양 보내고 '다운이'만 청와대에 남았다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문 전 대통령의 파양 통보는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협의했던 월 최대 250만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한달 기준 사료값 35만원,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들 풍산개가 법상 대통령기록물인 국가재산이기에 도로 데려가라'고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받은 선물은 생물·무생물, 동물·식물 등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국가가 소유하도록 돼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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