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기특사경,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불법 집중 단속


입력 2022.11.09 09:27 수정 2022.11.09 09:27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14일~25일 집중 단속 360곳 대상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곳,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곳 등 총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xs444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경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