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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원의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판결에 항소 검토


입력 2022.11.10 08:00 수정 2022.11.10 08:01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항소와 함께 국민연금공단 측과 인수 협상 등 투 트랙 대응 추진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

일산대교ⓒ경기도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한 도민 불편이 상당히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이밖에도 도는 일산대교 이용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고양, 김포, 파주시와 협력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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