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중 '성남시 첫 택시 부제 해제' 시행
성남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택시부제(강제 휴무제)를 16일 전면 해제한다.
시는 16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 회장 등은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택시부제 해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성남시와 택시관련 기관 단체는 택시부제 해제에 협력하고,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운행질서 확립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남시는 택시부제 해제가 원활히 이뤄질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부터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상향(기존 7만원에서 13만원까지), 공영차고지 조성, 관외택시 불법영업 특별집중단속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2일로 예정된 국토부에 앞서 시가 가장 먼저 택시 부제 해제를 시행하게 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택시 관련 기관단체들과 합의를 통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뜻을 모아준 택시조합과 협의회, 노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에는 개인택시 2511대, 법인택시 1085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부제(법인 10부제, 개인 3부제)가 즉시 해제됨에 따라 지역민들이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빨리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택시부제 해제로 약 800대 이상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개인택시 야간 조 편성 등으로 밤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