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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왜 대통령 전용기를 타나' 헌법소원…헌재 "요건 부족" 각하


입력 2022.11.24 17:43 수정 2022.11.24 17:4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시민, 탑승 자체 문제 삼아 헌법소원 제기

"사기업 종업원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헌법 어긋나"

헌재 "구체적 주장 없어…공권력 행사 내용 특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B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 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관련…시민, 탑승 자체 문제 삼아 헌법소원 제기

"사기업 종업원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헌법 어긋나"

헌재 "구체적 주장 없어…공권력 행사 내용 특정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 ⓒ데일리안 DB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 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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