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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에 불법자금 건넸다"는 남욱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 확보


입력 2022.12.01 16:48 수정 2022.12.01 19:0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분양대행업자가 남욱에게 보낸 내용증명 확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자금 건넸다"는 남욱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

내용증명, 대장동 사건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작성

정진상 측 "내용증명 올해 4월 재판 과정서 공개된 것…전언에 불과" 반박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가 남 변호사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8년 전 남 변호사가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 씨가 지난 2020년 4월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확보했다.


이 씨는 2014년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쥔 남 변호사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 계약을 맺은 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이 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씨는 42억 5000만 원가량을 마련해 남 변호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로비활동을 하던 중 검찰 수사망에 걸려 구속기소 됐다. 이후 사업 주도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넘어갔다. 남 변호사 측과 PM 계약을 맺은 이 씨 회사 역시 이 여파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 씨는 주도권을 뺏긴 남 변호사도 대장동 사업에서 이득을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씨는 5년여가 흐른 2020년 초 남 변호사가 석방 이후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 25%를 받아 10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을 느낀 이 씨는 기존 PM 계약보다 줄어든 자신 몫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남 변호사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 씨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를 압박하기 위해 "남욱이 제게 '이재명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얘기했다",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팀이 이 씨로부터 해당 내용증명을 확보한 시점은 올해 7월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찰 인사로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자 보유하던 대장동·위례 사업 관련 문서를 취합해 검찰에 제출했다. 이 내용증명 역시 문서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용증명을 토대로 이 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당시 자금 마련 상황에서 나눈 대화와 돈 전달 경로 등을 확인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이 씨에게 받은 돈 중 32억 5000만 원을 김 씨에게 전달했고, 이 중 최소 4억 원이 이 대표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가 제출한 내용증명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 사이 로비·뇌물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내용증명은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하기 전 작성된 만큼, 사건 실체와 상당 부분 들어맞는다고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은 해당 내용증명이 올해 4월 대장동 일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며 물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2014년쯤 남 변호사가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주변에 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하다"라며 "정 실장은 남 변호사를 알지 못하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돈을 건넸다는 증거는 말이 바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진술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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