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를 위해서다.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또 관할 지자체는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