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에 의해 밝혀진 경영진 인사보복과 인권유린은 가히 충격적"
국민의힘은 8일 "MBC 경영진은 이제라도 파업 불참 기자 88명에게서 빼앗은 마이크를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MBC의 인사횡포와 부당노동행위를 공식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7년 민노총 언론노조와 최승호 경영진이 합작한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 인사'에 대한 그 부당성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MBC노조에 의해 밝혀진 이들의 인사보복과 인권유린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파업 불참자들은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두 달 가까이 '미발령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된 초법적 기구 'MBC정상화위원회' 조사에만 응하도록 명령받았다"며 "또 IT 기술 부서로 보내지거나 PD들이 해오던 주조정실 야근 교대근무를 하는 등 기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밖에도 최승호 경영진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는 셀 수 없이 많다.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어 다행이지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파업불참자 88명 기자들은 여전히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고, 언론노조원이 주요 보직에 배치돼 있는 인사독점 행위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번 검찰 수사가 민노총 언론노조와 공영방송이 합작해 저지른 만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보도]
본보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자 ‘정치’면에 <與 "MBC, 파업 불참 기자 88명에게 빼앗은 마이크를 돌려줘야">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최승호 경영진이 합작해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 인사’로 보복하고 (그들) 인권을 유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승호 경영진과 MBC 인사를 두고 합작하거나 2017년 파업 불참자 인권을 유린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